변재일 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 보안은 낙제점이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과 개인정보유출 사고 위험이 높다.
과학기술정통부는 KISA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업디트, 빗썸, 코빗, 유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10곳을 점검했다. △시스템 보안관리 △백업운영 △망분리 여부 등 51개 보안 점검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거래소는 기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방화벽도 없었다. 일부 거래소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과 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와 주요망을 관리하는 등 곳곳에 보안 허점이 있다.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도 부실했다.
변재일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 수익은 1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안 수준은 취약했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관리적 개선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그간 기업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기업 보호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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