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55.6% 증가..."개인 간 물품거래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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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55.6% 증가..."개인 간 물품거래 시 주의 필요"
  • 정영일 기자
  • 승인 2018.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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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55.6% 증가...
#A씨는 대학생 새내기가 되는 자녀를 위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노트북을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 다른 노트북이 배송 돼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했다. 판매자는 상품페이지 하단에 '해당모델이 단종 될 경우 후속모델로 제공된다'고 기재 돼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인터넷 쇼핑몰, 중고장터 등에서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17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인터넷 카페·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620건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했다.

KISA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기재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시 지체없는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여부확인 △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의 보관 등이다.

특히 분쟁조정 시 해당 거래 입증을 위해 구매자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 기록은 남겨둬야 한다.

물품하자, 환불거부, 교환지연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시 구매자·판매자 누구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무료 상담과 조정을 신청한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액이라도 조정 신청가능”하다면서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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