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행위 단속 210곳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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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행위 단속 210곳으로 강화
  •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 기자
  • 승인 2018.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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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행위 단속 210곳으로 강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정 재정 누수를 막는 등 적극 재정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210곳에 대해 직접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61곳에서 30% 늘어난 수치다.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개편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수사에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인력을 파견해 세종병원의 개설, 운영과 법인 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경찰 조사결과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즉시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입류 조치를 하고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준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이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으로 6곳이 적발된 뒤 해마다 100곳 이상이 단속에 걸렸으며 2016년 적발 건수는 255곳에 달했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지만, 실제 되찾은 액수는 1219억6500만원(8%)에 불과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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