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40일간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이다. 2000년 SW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를 운영했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학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과 교육 확산 등이 신설·강화됐다.
기존 SW산업 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변경했다.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확대했다. SW산업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영역을 지원하도록 전면 개편했다.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창업 지원 강화, SW 지식재산권 보호, SW인재 양성과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전 산업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공공 SW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SW사업 분쟁에 대비해 분쟁 신속·효과적 해결을 위한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기업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우수한 SW인재 양성, SW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 SW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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