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안전한 인터넷쇼핑 선물구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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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안전한 인터넷쇼핑 선물구매 방법은?
  • 정영일 기자
  • 승인 2018.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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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안전한 인터넷쇼핑 선물구매 방법은?
#A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꽃바구니를 주문하며 '실물이 상품사진과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인 후 구매를 완료했다. 꽃바구니는 약속된 배송일보다 4일이나 늦게 배송됐으며 상품사진과 다른 꽃이 담긴 상품이 도착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약속시간 경과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물 상이함에 대해 사전 고지 했기때문에 환불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1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자상거래 이용 고객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전자상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총 1만1784건으로 전년(5604건) 대비 110.3% 증가했다. 전화상담(7234건) 과반 이상(50.7%)은 반품·환불(3,665건)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조건변경(1025건), 물품하자(974건)에 대한 건이 뒤를 이었다.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출고 전 상품 검수 △CCTV 촬영 등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해야 한다.

계절에 따라 구성이 변동되는 상품은 사진과 상이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상품 구성에 실제 변동이 있을 시 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진으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 전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상품 상세 설명, 계약 조건 확인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에 주의하고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사진 등을 남겨두면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인터넷 거래 물품 환불·교환·하자 등 분쟁 발생 시 판매자·구매자 관계없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 조정 신청 가능하다.

권현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센터장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구매자·판매자 모두에게 시간과 경제적 손해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거래 전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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