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늦어도 31일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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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늦어도 31일까지 결론
  •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 기자
  • 승인 2018.05.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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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안에 어떤 식으로든 31일 안에 결론을 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리위는 이달 안 논의를 마쳐 6월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감리위는 17일 첫 임시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5일 오전 9시에 2차 임시회를 소집했다. 2차 임시회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이 동시에 입장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이 차례로 의견을 개진했다. 새벽 3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각자 주장을 모두 펼친 만큼 2차 임시회에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대심제로 진행된 한라중공업 분식회계 심의의 경우 감리위가 두 차례 열린 뒤 증선위로 안건이 넘겨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31일 정례 감리위가 예정된 만큼 신중한 결론 도출을 위해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증선위가 내달 7일 열리게 돼 있는 만큼 31일 한 번 더 심의를 펼칠 시간이 있다. 감리위 결론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감리위 임시회가 25일 갑자기 잡히는 과정에서도 감리위원 1명은 아예 해외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다른 1명은 해외일정 도중 귀국해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 2차 회의 때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관련 공시가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첫 감리위가 끝나고 4시간만인 18일 오전 7시께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이 같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처럼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콜옵션 행사가 이런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명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콜옵션 행사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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