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 특별감리 조치의 근거가 되는 회계기준 해석 등을 다시 논의했다. 감리 조치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만 출석해 감리 조치안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은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고의 분식회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논의를 이어간다. 7일 첫 회의 때처럼 대심제로 열릴 예정이어서 또다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이 예상된다.
내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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