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니텍을 신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신규 공인인증기관 지정은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근거해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보증하는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하는 인력, 기술력, 자본력을 갖춘 곳이다.

이니텍은 인증서 발급 접근성을 내세운다. 전국 KT직영점에서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통신사나 인터넷뱅킹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KT직영점을 방문해 즉석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이니텍은 사고 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이니텍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수습과 배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니텍은 제휴이용기관이나 정부민원 서비스 등 특정용도 공인인증서는 무료로 발급한다.
이니텍은 스마트폰 내 트러스트존과 클라우드 HSM(Hardware Security Module)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해킹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법인 인증서를 클라우드 HSM 기반으로 발급해 직원간 인증서 복사, 이동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법인 인증서 사용 이력과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법인 인증서 부정 사용을 최소화한다.

이니텍은 지난해 공인인증기관을 신청 한 후 1년 만에 지정받았다. 6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 3년 간 공인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변경된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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