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분당 티맥스소프트 본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ICT 업계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를 인정한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시간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으로 보아 고용부 지방 관서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앞서 ICT 업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시행과 관련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 반영한 정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8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 긴급성, 연장근로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국가·공공기관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현재 실태조사 중이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 적정대가가 반영되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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