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2017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정보보호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경연을 실시했다. 고려대, 단국대, 상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원)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해 최종 6개 팀이 예선 통과, 본선 진출했다.
본선에서 학생은 위원회가 제공한 사례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시연을 통해 분쟁 원인 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각 분야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조정 진행, 내용 전달력, 시연 참신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경연대회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 '비콘을 이용한 광고계약 해지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이화여대 '로고스(Law goes, logos)팀'에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정보보호산업분쟁 분야 '정보보호 물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단국대 '아이씨(IC, Intervene of Conflict)팀'이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000만원 규모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조정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제도로 분쟁 양 당사자에게 유연하고 창의적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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