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 중이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 일환으로 이달 8일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 사이버수사부 발족에 맞춰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한다. 분쟁조정,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한다.
KISA는 분쟁조정제도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최근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1억원 상당 분쟁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했다. 분쟁조정 본연 업무 외에도 조정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지원한다. 사기성 사업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반국민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힘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번 수사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면서 “조정결과에 불응하는 자 중 상습 위법한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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