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주소만 검색하면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리가게(노점)를 찾아갈 수 있으며,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택배 수령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 부착까지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에 등록된 거리가게 4170곳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가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고 건물번호판까지 부착했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 공유됨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계획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7월말까지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확인 작업을 마쳤다.
차후 새로 문을 여는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도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반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20미터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거리가게도 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