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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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해야"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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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돼
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나온다. 이는 최근 3년간 지속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 포기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후퇴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PS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RPS 의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도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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