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표현은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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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표현은 일방적 주장"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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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 교통위 통과
박홍근 의원 “조속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로 혁신과 상생 모멘텀 키워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 박홍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 박홍근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혼근 의원은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고 알렸다.

박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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