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산정시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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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산정시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은 제외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2.3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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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추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앞으로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나 학계, 금융업권은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으며, 이에 금융당국 역시 올해 6월 민관합동간담회를 포함해 12월 30일 열린 예금보험료 제도 개선 간담회까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예금보험료 산정 시에도 이를 제외할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 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은 분기별 잔액에서 연 평균 잔액으로 변경된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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