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지역에너지분권 5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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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지역에너지분권 5대법 발의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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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회기 내에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안들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 뉴스1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이하 기후에너지산업특위)’는 2019년 12월 31일 지역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법안(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5대 법안은 작년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발표된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안들이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선포식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와 함께 각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에서 에너지분권 책임의원을 맡은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이 6건의 개정안은 ’19년 4월부터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안이다. 탄소시계(1.5℃ 기준)에 따르면 남은 시간은 7년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의 실현이 시급하다. 20대 국회 남은 회기 내에 에너지분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창현 부위원장은 작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확대하고, 전력정책심의회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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