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소송’ 초기 조율할 것… 쟁점 꿰뚫는 변호사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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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소송’ 초기 조율할 것… 쟁점 꿰뚫는 변호사 만나야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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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혼 건수 10만 9천여 건(2018년). 2019년 한 해에도 전년 대비 월별 이혼율은 대체로 상승률을 보였다. 이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혼 사유부터 이혼 소송 유형까지 제각각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안에 따라 소송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문제에 봉착했을 두 당사자가 긴 시간 이혼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만큼 큰 곤혹도 없을 터. 법무법인 명헌 유동열 울산이혼변호사와 이혼 소송 유형별 최적의 해결책을 알아보자.

법무법인 명헌 유동열 울산이혼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두 당사자는 서로를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섣부른 구두 약속,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혼 후 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냉철하고 정확하게 이혼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재산분할 대상 구분,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뒤따를 문제에 대해 이혼 변호사의 전략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혼은 이혼 사유와 시기, 양측의 나이, 경제력,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중요한 요소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의견 차가 심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에서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은닉하거나, 법률상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율도 까다롭고 진행시기도 오래 걸릴 수 있다.

관련해 얼마 전,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혼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다. A씨와 B씨가 이혼을 하며,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A씨의 퇴직연금 분할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것.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며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 50%씩 나눈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에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거부한 것.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화해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아닌 이상 이전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유동열 울산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반대였다”고 설명하며 “즉 이혼 소송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서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우며 공무원 연금법, 사안의 해석, 최신 판례의 추세, 변론 방향 등에 따라 이혼 소송의 결과도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분할대상산정 및 사해행위취소, 위자료 지급과 강제’ 법 모르면 손 놓고 뺏기는 명백한 내 몫

부부가 이혼하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인데,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은 물론 사실상 이혼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혼 재산분할대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2년이라는 이혼 재산 분할청구권 행사기간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 다소 모호한 ‘기여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수치적,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무법인 명헌 유동열 울산이혼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알아둘 것을 강조한다. 우리 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을 두고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실을 안 상대 측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준용해 사해행위취소권을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덧붙여 그는 “이혼재산분할과 더불어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인 경우에도 적용 된다”며 “위자료 청구액은 유책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를 입은 부분을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 법률적 신빙성 있는 근거와 변론을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선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일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감치, 과태료 부과, 강제집행 신청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은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지급, 이후 조치까지. 법률 조력자의 세심한 도움이 특히 필요한 분야다. 이에 법무법인 명헌 유동열 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등 이혼 소송을 능숙하게 진행한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본격적인 법률 활동을 펼쳐 온 유 변호사는 이전 판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실질적 사안에 최적화한 방법으로 의뢰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유동열 변호사는 “이혼만큼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일이 없지만, 서로의 감정에 치우쳐 지지부진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오랜 시간 다양한 이혼 소송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서, 당사자 간 불편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안의 중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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