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자로는 박주민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나섰다. 그 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가 참석했다.
박 의원은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며, 그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고,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한편,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