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개인회생 도움닫기와 안전' 현명한 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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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개인회생 도움닫기와 안전' 현명한 활용 방안 제시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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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 고승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고승우 변호사

2020년 새 해가 밝았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새 해가 떠올랐지만 여전히 걱정근심으로 가득한 오늘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졌거나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며 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급불능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처리를 해주겠다며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 사무장이 검거된 것.

개인회생 브로커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까다로운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는 지급불능자에겐 너무도 어려운 장벽이었고 브로커의 유혹은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는 나날이 급증했고 경, 검찰은 강한 단속의 의지를 밝혔으나 쉽지는 않았다.

- 개인회생은 엄연한 법적 절차 '자격, 실무경험' 충분히 갖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해야.

다년간 개인회생, 개인파산 분야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엄연한 법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 도산법에 의해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구제 절차다.

그렇다보니 법원의 긍정적 판단을 기대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셀 수 없이 많았고 절차 또한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인회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원과 기타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파산 절차 및 서류 제출에서는 간소화 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법무법인 강남의 고승우 회생‧파산 변호사는 “개인회생 인가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각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법 동향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한층 완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규명되어 있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이에 수반되는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지 반드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조언했다.

각 관할법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각사유는 이러하다. 첫 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법이 정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둘 째, 첨부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첨부 서류 및 변제계획안 등을 법원이 정한 제출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셋 째,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넷 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다섯 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다.

현재까지 명시적인 기각 사유는 이렇다. 명시적으로 규명된 사안이기에 공통 적용을 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관련해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가령 전체 채무 중 최근 채무의 비율이 크면 고의적인 채무 증대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는 기각 사유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에 해당하므로 기각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자신의 채무 발생 사유가 고의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을 펼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절차를 대신 이행해주는 브로커보다 자격을 갖추고 법률적 지식, 법적 주장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줄 능력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각 지역 관할 법원은 개인회생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비교적 완화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덕분에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는 찾기 어렵다. 왜 일까.

이에 대해 고승우 도산변호사는 “근래 들어 각 관할 법원은 인가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변제 기간 및 변제액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변제액을 한 푼이라도 낮추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변제액 증가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산정된다. 이때 최저 생계비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 가능 여부, 신청한 관할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범위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별제권이 형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났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갚아나가야 하므로 신청 시 조정가능한 채무의 항목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고승우 변호사는 “신청 자격, 첨부 서류만 잘 갖췄다고 개인회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개인회생은 민, 형사상의 법률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방지 대책안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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