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 202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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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 2020년 시행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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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 고교무상교육 도입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서영교 의원실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고교무상교육법’으로 인해 2020년 올 해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 1학년 포함 전 학년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된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은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엔 고2, 고3,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법을 통해 고등학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면제하고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약 24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 교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고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밝혔다.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교육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과정에 참여해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를 이뤄낸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안마련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실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을 이뤄냈다”고 말하며, “문재인정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민생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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