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늘 총 740.2만개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오늘(3.10.)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2만개로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며, 대리 구매의 경우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서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된다. 또한,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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