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막판 조율이 한창인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을 앞두고 협정 단위를 1년이 아닌 3년으로 둬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협정 마지노선도 1조1000억원대로 해야 한단 주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1조원 이상의 금액을 협상하는 계약을 두고 단위를 1년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조1157억원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규모다.
앞서 제10차 협정 당시도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증가한 만큼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전세 아파트를 하나 계약해도 2년인데 1조원이 넘는 방위비 협상을 1년 단위로 해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뉴욕 브루클린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받듯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분담금협정에 대한 최소 유효기간은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아울러 송 의원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한 무급휴직은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근로 공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방위비분담에 걸맞은 방위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11차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무급휴직) 공백 기간만큼의 인건비 부담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 기간만큼 일할(日割) 정산해 방위비분담금에서 빼고, 해당 금액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준예산 제도처럼 사업성 예산이 아닌 경직성 예산(인건비 등)과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