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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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대상
  • 장인지 기자
  • 승인 2020.04.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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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기준 1인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
4인 기준 3월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 이하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직장 기준 ▲1인의 경우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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