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질환 산정특례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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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질환 산정특례 추가연장
  • 장인지 기자
  • 승인 2020.04.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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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한시적 적용…취약한 중증환자 보호

[프레스나인]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도 대상에 포함된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사전 조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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