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각자대표에 의장 겸직까지…책무구조도 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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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각자대표에 의장 겸직까지…책무구조도 흐름 역행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5.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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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개선 권고사항 두가지 모두 해당
책무구조도, 오는 3일 정식 도입

[프레스나인]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코앞에 앞두고 증권사들의 각자대표 체제와 의장 겸직이 지적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유일하게 두 개선 권고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 7월부터 김종민 대표와 장원재 대표, 두 대표를 각자대표로 두고 그중 장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운용 재산 20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책무구조도가 정식 도입된다. 총 67개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그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증권사의 '각자대표 체제'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자대표 체제 내 기업의 책무 배분이 회사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전사적 통제가 필요한 책무는 관리대표에게 단독 배분하되 각 대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책임은 분리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해 상충과 함께 이사회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아 향방이 주목되는 상태다. 메리츠증권 외에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이 있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6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발생 시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나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사진/메리츠증권
사진/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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