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 들어준 ITC…대웅, 이의절차 돌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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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손 들어준 ITC…대웅, 이의절차 돌입예고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7.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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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입금지 등 권고…"효력없는 권고사항" 반발

[프레스나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도용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등의 권고를 내렸다.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로, 통상 예비결정이 최종판결로 이어지는 만큼 판정 번복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대로 이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단 계획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10년 수입 금지명령 등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균주 도용에 관한 ITC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규명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나보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통해 현지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달러 전환사채 인수결정을 발표,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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