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6년만 중간배당 결정…‘高배당’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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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6년만 중간배당 결정…‘高배당’ 속내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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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첫 주당 100원 현금배당 실시
2018년 2분의1 액면분할로 배당총액은 2배↑
오너2세 경영승계 전·후 高배당 성향 지속
“세제혜택 유예기간 만료로 예전대로 복귀”

[프레스나인] 경동제약이 6년 만에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일시적으로 세재혜택을 제공하던 배당소득증대세제도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지난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류기성 부회장의 경영승계 자금마련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최근 중간배당으로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23억4928만원으로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1.0%다.
 
이번 배당은 2014년 이후 6년만의 중간배당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4년까지 꾸준히 중간배당을 시행해 온 바 있는데 2015년 이후부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중간배당을 없앤 이유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때문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일시적으로 줄여 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기조를 유지해 온 기업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중간배당이 혜택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경동제약은 기존 중간배당금을 결산배당에 몰아 지급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제도가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자 경동제약은 다시 예전대로 중간배당을 결정했단 설명이다.
 
중간배당 부활과 맞물려 주목할 점은 최근 현금배당 기조 변화다. 우선 현금배당금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적정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주당 현금배당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지만 지난 2018년 1주당 액면가 1000원→500원 액면분할 단행으로 배당가능 주식수가 2배 늘었다.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배당총액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실제 이번 중간배당도 2014년과 동일한 주당 100원을 배당했지만 지급총액론 11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결산배당(2019년) 역시 과거보다 낮은 주당 400원으로 책정했지만 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4억원에 달했다.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을 합치면 올해에만 배당한 총액이 117억원에 이른다.
 
高배당 유지는 류기성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과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배당으로 가장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는 부류는 오너일가다. 류기성 대표 등 대주주 지분율은 44.2%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배당금의 절반에 가까운 약 50억원이 일가 몫으로 돌아간다. 이중 13.9%를 보유하고 있는 류기성 대표의 배당금은 18억원 가량이다.
 
류기성 부회장은 지난해 190만주를 아버지 류덕희 회장 등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류 회장 지분율은 10.1%에서 2.95%로 7.15%p줄어든 반면, 류 부회장 지분율은 기존 6.78%에서 13.94%로 7.16%p 늘어났다.
 
류기성 대표는 상속 이후 국세청에 관련세금에 대해 분납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해 매년 상속세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2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매도청구권(콜옵션 40%) 조항을 삽입, 류 부회장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추가적인 자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경동제약의 배당성향은 133%로 벌어드린 53억원 보다 많은 71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바 있다. 실적부진과 일회성 세금징수 여파로 순이익이 급감했어도 고배당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별도)이 전년대비 86억원→42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재원 등 경영승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오너2세의 자금마련이 시급한 경동제약 입장을 고려했을 때 고배당성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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