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재검토 결정, 통상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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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재검토 결정, 통상적인 절차”
  • 장인지 기자
  • 승인 2020.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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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로 예비 판결 바뀌는 경우 거의 없어”

[프레스나인]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결정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재검토 의미를 축소했다.

메디톡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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