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故홍진식 여사 5% 지분 상속…이병기 대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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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故홍진식 여사 5% 지분 상속…이병기 대표 제외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12.0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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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영수 회장 0.8%, 딸 이명재·이명옥 각각 2.6%, 1.3%

[프레스나인] 이영수 신신제약 창업주의 부인이자 이병기 대표의 모친인 故홍진식 여사의 지분 상속이 마무리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진식 여사의 상속분 72만4870주(4.78%)가 가족 3인에게 상속됐다. 지난 5월 홍진식 여사가 별세한지 6개월만이다.
 
상속인은 남편과 그의 두 딸들이다. 이영수(93) 회장이 12만2670주(0.81%), 이명재(66)씨와 이명옥(60)씨가 각각 39만8440주(2.63%), 20만3760주(1.34%)를 상속받았다. 총 취득자금은 현 주가 기준으로 78억원 규모다.
 
눈에 띄는 부분은 맏아들 이병기(64) 대표가 상속인에서 제외된 점이다. 오너2세인 이 대표는 현재 매형 김한기(68)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체제로 신신제약을 이끌고 있다.
 
경영승계 1순위인 이 대표가 상속에서 빠진 점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병기 대표는 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지내다 지난 2018년 신신제약 대표로 취임하며 뒤늦게 회사 경영에 합류했다. 김 부회장은 1986년에 입사해 장인인 이 회장 곁을 34년째 지키며 지금의 신신제약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이다.
 
이번 상속으로 이영수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25.57%에서 26.38%로 더 올라서 고령에도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2대 주주는 12.63%를 보유한 김한기 부회장이다.
 
반면 이병기 대표는 이번 상속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3.63%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향후 이 대표가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인 이 회장의 지분 증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단,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업상속공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받기로 합의해 가족 간의 불협화음은 없다는 점을 한차례 못 박은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가업승계 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이번 상속은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이사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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