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결…ITC, 영업비밀성 완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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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결…ITC, 영업비밀성 완전 부정"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1.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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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기술 침해는 오판…항소법원에서 바로잡을 것"

[프레스나인]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공정기술 침해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웅제약 전경

아울러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및 도난 등에 대한 주장은 ITC가 부정했다고 대웅제약은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14일 최종결정 전문을 공개했다면서 ▲ITC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 ▲대웅제약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메디톡스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는 점 ▲미국 ITC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 ▲메디톡스 경영진이 거짓을 사죄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했다.

메디톡스가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SNP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이는 ITC 결정문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 설명이다.

또한 균주 기원의 정당성에 대해선 오히려 메디톡스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전 식약청장 양 모 씨가 미국에서 귀국 시 균주를 몰래 가져왔고 이를 정현호 씨에게 양도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진술의 진위는 물론 균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절대 포자가 형성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슈퍼균주라고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포자가 형성된다고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의혹만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에 대해선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대웅제약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ITC는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침해를 인정했다고 대웅제약은 강조했다.

ITC가 유사하다고 본 모든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개발기간으로 보면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6개월 만에 특허를 출원한 메디톡스가 균주 동정 이후 특허 출원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대웅제약보다 훨씬 더 짧다"며 "제대로 된 연구인력 조차 없었던 시기의 메디톡스가 누군가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메디톡스 기술은 타사 기술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이를 응용할 기술조차 없어 지금까지 대규모 품질불량, 허가취소 사태가 이어져 왔다"며 "대웅제약은 특허 받은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톡신 개발업체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FDA 승인까지 획득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미국 ITC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ITC 소송이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게 대웅제약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실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불구하고, ITC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억지 논리로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버렸다"고 했다. 

또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 유통,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변명만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 관리대장 및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 이를 근거로 각종 허위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거짓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한다"며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함으로써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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