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코어톡스주' 국가출하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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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코어톡스주' 국가출하승인 획득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2.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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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산한 제품 판매 가능…'메디톡신주' 등도 승인 가능성

[프레스나인] 메디톡스가 허가 취소된 보툴리눔톡신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획득했다. 새로 생산한 보툴리눔톡신은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들 중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을 판매하기 전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국가출하승인을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메디톡스는 코어톡스주 재고를 제외하고 새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졌다.

코어톡스주에 이어 품목허가가 취소된 다른 제품들도 국가출하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위반 사유를 들어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주 1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에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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