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제품명 후보 물망…특허심판원, 청구성립 판결
[프레스나인] GC녹십자가 삼진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콜록' 상표권 심판에서 승소했다. 감기약 제품명 후보로 사용하기 위한 청구 취지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9일 GC녹십자가 삼진제약이 등록한 '콜록'의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콜록'은 삼진제약이 2007년 국내 등록한 상표권리다. 지정상품은 '약재용사향, 대사성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비타민제, 호흡기관용약제, 의약용효소' 등이다. 삼진제약은 지정상품에 한정해 '콜록'이라는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GC녹십자는 올해 7월 삼진제약의 '콜록'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감기약 라인업의 제품명 후보로 '콜록'을 염두하고 특허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진제약은 '콜록'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7년 존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상품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Tag
#GC녹십자
저작권자 © PRESS9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