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진원생명과학이 미국 이노비오(Inovio Pharmaceuticals)를 상대로 스마트형 피내 주사기 '셀렉트라'(Cellectra)' 사용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양사는 총 2건의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은 2020년 12월 이노비오를 상대로 Cellectra 사용권 분쟁 소송을 미국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에 청구했다고 분기보고서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투자설명서(10월)를 통해 신규 공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 제반비용 7만달러는 올 3분기 미국 지점 VGXI USA가 지급했다.
CELLECTRA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최적화된 플라스미드를 직접 근육 내 또는 피내 세포들에 전달하는 기기로 이노비오가 개발했다. 이노비오는 CELLECTRA의 한국 라이선스를 2020년 10월9일 해지하고 15일 진원생명과학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진원생명과학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미국에서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진원생명과학과 이노비오는 2015년 5월 메르스 예방 DNA백신, 2016년 1월 지카 DNA 백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을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노비오는 2020년 6월 미국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에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지의 소송을 청구했다. 펜실베니아 법원은 2020년 6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노비오는 판결에 반박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오히려 VGXI는 이노비오가 공급계약을 위반하고 영업 비밀의 횡령 및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청구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셀렉트라 소송은 당사가 원고로 개별 공시 사항이 아니여서 다소 늦게 공개가 됐다"며 "VGXI 건은 당사가 피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