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제약바이오 공시위반 비중 3.4→8.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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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바이오 공시위반 비중 3.4→8.3% 올라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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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불이행·번복 등…불성실공시 8건 적발

[프레스나인] 지난해 줄어들었던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시 위반 사례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의 올해(1월1일~12월2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감경사유 미지정 포함, 지정예고 제외)은 97건으로 전년동기(118건) 대비 17.8% 감소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분류 기준)은 4건에서 8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공시위반 비중은 지난해 전체 3.39%에서 8.25%로 4.9%p가량 증가했다.

최근 거래소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잦은 불성실 공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불성실 공시는 2019년(1월~12월20일) 전체 7.41%에서 5.13%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다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케어젠,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오스코텍, 하나제약, 에스씨엠생명과학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지정사유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등이다. 불성실공시는 공시의무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기존 공시 내용을 크게 번복·변경할 경우에 해당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선 15개 기업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이중 제약·바이오 기업은 에스티팜(IR활동 실적 우수)이 포함됐다. 공시우수법인은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자격을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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