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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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2.03.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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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없이 첨가제 임의 사용 등…약사법 위반 적발

[프레스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제조, 14개 수탁 제조)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치 대상 제품(성분명) 중 자사 제조 의약품은 ▲메디카코리아 메디카레바시드정(레바미피드)·브렌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슬레민정(펜터민염산염)·에바티스정(에바스틴) 등이다.

수탁 제조 제품(성분명)은 ▲대원제약 레바원정(레바미피드) ▲동구바이오제약 레미스타정(레바미피드) ▲삼남제약 아로세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시어스제약 도네그린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아이큐어 레피드정(레바미피드) ▲아주약품 도파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에이프로젠제약 도네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영일제약 아리제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정우신약 돈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제뉴원사이언스 바스콜정(에바스틴) ▲케이에스제약 디멘트리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무코사정(레바미피드) ▲한국신텍스제약 레바엔티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 ▲화이트생명과학 뉴로케어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익명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창구)’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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