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분식 논란에 바이오 회계기준 다시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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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분식 논란에 바이오 회계기준 다시 수면 위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03.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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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인식 요건·판권(기술료) 인식기준 모호 
회계기준지원단 신설, 첫 과제로 바이오 선정
금감원 “감독지침 불명확한 곳 재정리 예정”

[프레스나인] 셀트리온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중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제약·바이오 회계처리기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최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는 고의분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셀트리온그룹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피함에 따라 거래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증선위는 4년간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통해 셀트리온그룹의 고의 분식회계 협의에 대해 심의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개발비·재고자산 과다 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 미반영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 계상 ▲해외유통사 사후정산 관련 매출 과대계상 ▲판권매각 수익 계정 분류 오류 등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은 인정해 중과실 처분을 내렸다.

셀트리온그룹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 더불어 과징금 부과여부도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 측의 적극적인 소명에도 중과실 처분을 빗겨나진 못함에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과 금융당국 감독지침 간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셀트리온은 2018년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신약 임상 3상·바이오시밀러 1상부터 자산화 가능)에 맞춰 개발비를 계상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증선위는 지난 19년도와 20년도 약 570억원이 과대계상됐다고 판단했다.

판권(판매권)에 대한 인식차도 크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18년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을 모회사 셀트리온에 218억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업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증선위는 이를 위반으로 규정했다. 판권 매각 행위는 기업의 영업외 활동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신약물질의 기술이전과 판권, 마일스톤의 수익 구분이 모호하다. 여기에 기업 대부분이 기술료 및 판권대금을 본업인 신약연구개발 등 영업활동의 연장선으로 판단,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외유통사와 판권계약 후 수령하는 라이센스피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수익부터 재고자산평가, 유통사와의 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 등 경우에 따라 회계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처분에 앞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정리가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바이오 등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신설·운영한다.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의 쟁점과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증선위는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 번째 논의대상을 이번에 문제가 된 제약·바이오로 선정하고, 향후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 고충부터 외부감사인과 쟁점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감독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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