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바이젠셀 지분법이익 2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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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바이젠셀 지분법이익 255억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4.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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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으로 순이익 '껑충'…시장가치 820억·투자금 대비 27배

[프레스나인] 보령(옛 보령제약)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젠셀에 대한 지분을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잡으면서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 

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령은 바이젠셀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지분법평가이익(관계기업투자수익) 255억원으로 인식했다. 

지분법손익은 관계기업(지분율 20~50%)이 낸 손익에서 지분율만큼 손익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보령은 2016~2017년 약 30억원을 투자해 바이젠셀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1년 기말 지분율은 23.58%(222만6060주)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의 순자산(자본) 변동을 반영한다. 바이젠셀의 지난해 자산은 1170억원, 부채는 121억원이다. 보령이 보유한 바이젠셀의 순자산 지분금액은 247억원(1049억*23.58%)이다. 기타(투자제거차액 등) 8억원을 포함한 지분법평가이익이 255억원인 것이다. 

영업외수익인 지분법평가이익 반영으로 연결기준 지난해 순이익은 431억원으로 6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3.7% 성장했다. 매출액은 6273억원으로 11.6% 늘었다. 

지분법과 달리 지난해 말 기준, 보령이 보유한 바이젠셀의 시장가치는 820억원(12월31일 종가 3만6850원*222만6060주)이다. 시장가치는 주가 변동에 따른 보유지분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투자원금(30억원) 대비 27배의 잠재적 차익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바이젠셀이 상장 당일 종가(5만9500원)보다 기말 기준 6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가치도 상장 당일 1325억원(5만9500원*222만6060주)에서 60% 쪼그라들었다. 

보령이 보유한 바이젠셀 주식은 의무보유기간(3~4년) 동안 인출 및 양도가 제한된다. 보령은 바이젠셀과 주주간 협약을 통해 상장 이후 3년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제약 사옥 전경. 사진/보령제약
보령제약 사옥 전경. 사진/보령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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