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적용…리베이트 혐의 따른 처분
[프레스나인] 국내 모 제약사 25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용량·제형을 세분화하면 총 35개 제품이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판매질서(약사법 제47조 제2항 등) 위반에 따른 것으로 앞선 리베이트 수사로 인한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3개월(2022년 11월7일~2023년 2월6일까지)이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전문의약품(ETC) 23개, 일반의약품(OTC) 2개로, 지난해 총 79억원 매출(의약품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 기준)을 냈다. 전년도 65억원보다 21%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52억원으로 전년동기(36억원)보다 45.7% 증가했다.
해당 제약사는 행정처분 기간 이전까지 유통할 수 있는 재고현황을 유통업계에 공유했다. 판매정지 행정처분 이후에는 처방은 가능하지만 유통은 금지된다. 공지에 따르면 19개 제품들은 물량이 충분하고 16개는 재고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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