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ox' 상표 쓰지마…엘러간, 오스템임플란트에 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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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ox' 상표 쓰지마…엘러간, 오스템임플란트에 심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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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취소 합당"

[프레스나인] 글로벌 제약사 엘러간(Allergan)이 자사 보톨리눔톡신 '보톡스(Botox)'와 유사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엘러간이 오스템임플란트의 'BLTox'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난 8일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BLTox'라는 상표를 2018년 8월 국내 등록했다. 지정 상품은 ▲국소마취제 ▲국소진통제 ▲국소마취크림 ▲국소용 알코올 ▲국소용 응급처치 겔 ▲흡입마취제 ▲일반마취제 ▲비외과용 마취제 ▲마취용 약제 ▲마취제 등이다. 존속기간은 2028년 8월까지다. 

엘러간은 'Botox'와 유사한 'BLTox'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용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제출기일 및 심리종결일까지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BLTox'는 이듬해 국내 출원한 '오스톡스(OSSTOX)'와 함께 자체 개발 중인 보툴리눔톡신 제품명 후보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 질병관리본부에 보툴리눔톡신 균주 등록을 마치고 제품 연구를 진행했으나 최종 사업 철수를 결정해 'BLTox' 상표권리 유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엘러간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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