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폭탄에 이필수 의협회장 리더십 휘청…사퇴‧탄핵 여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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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發 폭탄에 이필수 의협회장 리더십 휘청…사퇴‧탄핵 여론 부상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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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의사면허 관리강화법 본회의 직회부…비상조직 구성 후 투쟁 요구도

[프레스나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및 불신임(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 회장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궐기대회 발언 중인 이필수 의협 회장 사진/의협
지난 9일 열린 궐기대회 발언 중인 이필수 의협 회장 사진/의협

특히 이 회장이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의 대응은 의협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나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같은 조직이 대신해야 한단 요구가 있다. 

비대위나 의쟁투가 구성된다면 임기 1년여를 남긴 이 회장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비상조직이 투쟁을 주도하면 일상적인 협회 운영 외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비대위 구성과 이필수 집행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는 간호법이나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차례 궐기대회를 하며 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해왔지만 뒤에선 이율배반적으로 ‘이 정도면 껍데기만 남았으니 받아 들일만 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하며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줬다”면서 “그 결과 해당 악법들이 결국 본회의로까지 상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어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지금도 회원 의견수렴 없이 의정협상에 참여하며 회원 권익을 팔고 있고 그간 의료계가 파업까지 하면서 저지해 온 의대정원 등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단 배신회무를 하고 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전국의사총연합도 이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 표명을 해야한단 입장을 밝혔다. 만약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너무 답답하다. 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지만 이필수 집행부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의사면허법을 이슈화해서 지금이라도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선 투쟁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리더를 뽑아 투쟁 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지난 9일 열린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사진/의협
지난 9일 열린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사진/의협

A시군구의사회장은 비대위 보단 의쟁투 구성을 제안했다. 의쟁투 구성 후 의협 전체를 투쟁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는 “이번에 직회부된 법안들은 과거 의약분업과 준하는 내용들”이라며 “최대한 빨리 의쟁투를 구성해서 의협을 투쟁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투쟁 동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사퇴나 탄핵을 거론하긴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단결해 대응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것이다.   

B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화법을 나름 법사위에서 잘 막았는데 갑자기 통과됐다. 강경 투쟁이 필요할 때”라며 “다만 이 회장의 거취를 논하긴 이르다. 지금은 전 의료계가 단합해 굳건하게 가야한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7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법률안들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의사면허 관리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간호법은 간호 업무 범위를 별도로 법률로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약가 소송 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수·환급할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의협은 복지위 의결 직후 간호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간호법을 즉시 철회한 후 전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력으로 투쟁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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