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무료법률 상담도
하나은행,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파격지원

[프레스나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요 은행이 금리 감면과 금융상담, 금리감면 등의 혜택방안을 내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주택구입(오피스텔 포함)·경락 관련 자금을 대출하고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p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전세·주택구입 자금을 각 세대당 1억5000만원, 2억원 한도로 빌려주고 전세자금대출에는 최장 1년, 주택구입자금대출에는 최장 2년간 2%p 감면 혜택을 준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15억원을 기부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변호사 선임·법률 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주택구매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경락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가구당 2억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총 15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전세·주택구입·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처음 1년간 이자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내준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안에 대출 상담 지원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경매와 공매 유예,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조정, 세입자의 거주주택 경매 낙찰시 대출지원 등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지난 19일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