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억 HK이노엔 ‘케이캡’ 급여 기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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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0억 HK이노엔 ‘케이캡’ 급여 기준 확대되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4.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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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가 회의서 ‘소화성궤양 헬리코박터 제균 병용요법’ 인정 결론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 급여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1000억원 이상 실적을 기록한 케이캡의 매출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초, 케이캡 급여 확대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HK이노엔은 지난해 하반기,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를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사진/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사진/HK이노엔

케이캡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위궤양 치료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다. 

이중 하반기,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을 제외한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에 대해 요양 급여가 적용 중이다. 

지난달 열린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소화기 및 헬리코박터 관련 전문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만을 급여로 인정하자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확대가 결정되기 위해선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약평위에선 경제성(대체가능성‧비용효과성) 및 급여의 적정성(보험급여원리‧건강보험재정상태)을 고려해 평가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 계열인 케이캡은 지난 2019년 국내에 출시됐다. 현재 중국, 미국 등 대형 시장뿐 아니라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해외 35개국에 진출했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케이캡 매출은 10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성장했다. 같은 P-CAB 계열 경쟁 품목인 대웅제약 ‘펙수클루정’(펙수프라잔)은 작년 11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7월 시장에 나왔다. 펙수클루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에 한함)에 효능이 있다. 이중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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