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유사 투자자문업자 일제 점검"…SG發 주가폭락 사태 뒷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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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유사 투자자문업자 일제 점검"…SG發 주가폭락 사태 뒷북대응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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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 착수 지시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시에떼 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에이치투자자문 대표를 겨냥해 미등록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다만 수백개에 달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으로 주가 폭락 사태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속한 암행·일제점검을 지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와 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신속히 암행·일제 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이복현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한 조직과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과 처벌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치투자자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없이 투자자로부터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약 3400개 CFD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국내 증권사 13개사와 외국계 증권사 5개사가 보유한 CFD계좌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말까지 증권사가 보유 중인 계좌가 대상이다. 라덕연 대표는 CFD 계좌를 통해 10개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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