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요구에 금융권 배당셈법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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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요구에 금융권 배당셈법 복잡해져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5.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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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자본확충 준비기간 거쳐 내년 5월부터 1% CCyb 추가적립해야
“자본여력 충분, 배당정책 변화없어” vs “당국 억제의지 거스를 수 있나”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로 향후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정책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부과할 경우 최소 규제비율 상승으로 자본버퍼가 축소돼 배당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올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팽창 국면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2016년 국내도입 후 0%를 유지하다 처음으로 1%의 완충자본이 적용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적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의 완충자본 추가적립 요구로 금융지주사들이 올초 공표했던 주주환원 확대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난해말 기준 당국의 영향분석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고, 1% 적립까지 1년간 자본확충 준비 기간이 부여되는 등 당장 배당정책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초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정책 확대 기준선으로 잡은 CET1비율의 경우 이미 경기대응완충자본 최대치인 2.5%가 추가를 고려해 설정한 수치여서 1% 부과로 배당기준 방향성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초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CET1비율 13%와 12% 이상의 자본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나금융도 13% 초과분부터, 우리금융은 10.5~12%에서 연간 총주주환원율 30% 수준을 유지하고, 초과 시 추가로 배당확대를 위해 주주환원정책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1분기 기준 4대 지주사 CET1 비율은 ▲KB금융 13.67% ▲신한금융 12.54% ▲하나금융 12.84% ▲우리은행 12.1%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은 주주환원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이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비율을 최대치로 감안했고, 이외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당장에 배당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완충자본 부과의 경우 당국의 배당억제 의지가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거스르고 배당확대를 이어나가기는 부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완충자본 부과를 통해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로 자본버퍼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은행지주사 입장에서는 배당 등 자본의 외부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 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금융권 관계는 “이번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로 보통주자본비율 외 연관된 다른 관리지표 비율들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배당 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료/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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