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주식매수청구권 '관건'
상태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주식매수청구권 '관건'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3.08.17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주주 비율 셀트리온 66%·헬스케어 56%…주가 하회시 대규모 매수청구 가능성
양사 매수 청구액 1조 넘으면 합병 무산…셀트리온제약은 제외

[프레스나인]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나선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청구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날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존속회사로 남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산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최근일의 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했다. 합병가액은 셀트리온이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만6874원이다.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비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0.4492620이다. 흡수 소멸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주식 0.4492620주로 바꿔준다는 의미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셀트리온이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만7251원이다. 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에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을 하회하면 잠재적 손실을 우려한 주주들이 대규모 매수 청구에 나설 우려가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분기말 소액주주 비율은 셀트리온이 66.43%(9353만9952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56.42%(9048만8570주)에 달한다. 매수 청구 가격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는 셀트리온이 14조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조원에 달한다.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을 상회하는 주가 흐름이 관건인 셈이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023년 9월25일부터 10월20일까지다.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3년 10월23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1월13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자는 2023년 12월13일이다. 합병 예정일은 2023년 12월28일이며, 신주는 2024년 1월12일 상장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양사 합병을 통해 사업부의 일원화, 효율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개선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 합병은 경영 시너지를 발휘해 사업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개발, 임상, 허가, 생산, 마케팅 및 판매 조직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제품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가격 전략 및 영업 활동으로 판매지역 확대 및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합병에서 제외됐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을 우선 흡수합병한 뒤 차후 셀트리온제약과 두번째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