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업자였던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모펀드 신규수탁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하나은행과 직원 조수호씨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판사 이주영·박정미·강민균)는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펀드 간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금융당국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대 조정 부분이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모펀드 신규수탁 3개월 정지와 3개월 정직 처분은 가능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은 2018년 8월부터 그해 12월말까지 옵티머스운용이 설정한 4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 자금으로 우선 정산 후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다른 펀드와 이화자산운용의 은대를 조정했다.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청구에 대해 환매대금 결제 불이행을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자였던 하나은행은 은대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은대조정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인용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는 지난해 3월3일부터 4월20일까지 49일간 정지된 이후 올해 4월21일부터 10월8일까지는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