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또 징계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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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또 징계 '3개월 영업정지'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8.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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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외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추가 제재
사모펀드 신규업무 3개월 중지
투자 위험 설명 누락하고 안정성만 강조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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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신한은행이 중요한 사실 설명을 누락하거나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관련 업무 3개월 영업정지와 진옥동 전 행장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징계를 받은 것이다. 해당 사모펀드 판매와 신탁계약은 진옥동 행장 재임시절 이뤄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를 3개월간 중단하는 처분을 부과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및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이 금감원 징계를 받은 이유는 지난 2018년5월부터 2020년1월 사이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6종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때 판매된 펀드 대금은 3572억원에 달한다.

이번 제재는 2021년 라임사태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는 또다른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제재다. 독일 헤리티지펀드, 피델리스펀드 등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외에도 수 개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 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적정성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적정성 원칙 위반 외에도 상품 출시와 판매 과정에서 전결권자인 해당 본부장 승인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안도 적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A펀드(판매금액 947억원)를 판매하며 투자 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 및 관련 투자 위험이나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101억원 팔린 B펀드와 관련해선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 설명을 빼먹었으며, 투자대상 관련 자산의 만기가 1회 또는 2회 연장 후 상환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왜곡해 설명했다.  

특히 C펀드(106억원) 판매에 있어서는 상품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내용을 투자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율 1% 이하’, ‘정상채권만 취급(Performing Loan)’ 등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D펀드(474억원) 관련해선 무역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이 누락 및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상품제안서상 보험금 지급 면책조건에 대한 설명이 누락했으며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추구’라고 기재하는 등 투자의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더불어 부보 범위가 실제로는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출채권 전부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으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가입자인 E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펀드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등 무역신용보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위험을 왜곡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 비율(CLTV) 변경 가능성 왜곡 ▲무역신용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및 지급 시점 왜곡 ▲바이어의 결제 안정성 왜곡 ▲투자자금 회수 관련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7월부터 2019년11월까지 신한은행 5개 영업점에선 일반투자자 6명 (판매금액 31억원)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확인서 기재사항을 조작해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1건)하거나 일부 항목이 체크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를 작성하는 등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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