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화재·풍수·건물붕괴 보험가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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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화재·풍수·건물붕괴 보험가입 가능해져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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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
15층이하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거주자도 공동인수 제도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
담보범위에 화재 외에 풍수해, 건물붕괴 등 확대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 금융위원회는 13일 상호협정의 명칭 변경과 함께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담보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프레스나인] 15층 이하 공동주택 가입자도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화재 외에 풍수해, 건물붕괴 등도 담보 범위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을 인가했다.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인수대상에 추가되고, 계약내용에 화재 외에 풍수해, 홍수, 건물붕괴 등이 추가됐다. 공동인수 대상에 특수건물 외에 공동주택도 추가되면서 상호협정 명칭도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으로 변경됐다.

변경안은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15층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 의무화돼 있다. 그렇지만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면서 2021년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도입됐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특정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가 어려울 경우 공동인수 안내 후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하는 방식이다. 화재보험협회는 11개 손해보험회사와 협정을 체결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와 '화재보험 상호협정'을 맺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화재보험 인수를 거절해왔다.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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