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임원 징계기록 말소 검사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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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임원 징계기록 말소 검사규정 개정 검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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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스나인] 금융회사 임원의 징계기록 말소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원의 경우 주가조작 공모에 따른 징계처분 이후에도 징계기록 말소 조항을 이용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징계기록 말소 규정은 과거 여러 번에 걸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둔 것 같다"면서 "책임있는 자리에 갈 때 과거 전력을 안 봐도 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생각이 100%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종민 의원은 "증권사의 경우 징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은행보다 수 배나 많다"면서 "모 증권사 상무는 주가조작 공모로 인해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 임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시행세칙 개정을 검토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감봉의 경우 3년, 견책은 2년이 경과했을 때 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하다. 이 같은 징계기록 말소 조항으로 인해 임원 선임 시에 징계이력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을 받을 받을 경우 각각 5년, 4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직원의 경우에는 면직, 정직, 감봉 제재를 받았을 때 각각 5년, 4년, 3년간 임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최장 5년이 지나면 임원에 재선임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 규정은 5년 경과시 징계 전력을 일괄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징계)정보는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고위급 임원 선임을 투명하게 하고, 온정주의를 없애자는 것이라서 시행세칙 개정 여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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