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억 횡령사고 기업은행에 과태료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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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억 횡령사고 기업은행에 과태료 9000만원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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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이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은 직원이 고객 돈 약 5억원을 횡령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의 모 지점 직원 A씨는 고객 돈 약 5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3일 퇴직했다.

해당 직원 A씨는 국내업체가 해외업체로 송금하는 납품 대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업체가 해외업체로 납품대금 등을 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해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다.

기업은행 본점
기업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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